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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불만신고 (Privacy Complaints)

개인정보보호법 1988(연방)(Privacy Act 1988 (Cth))에 따라 건강 정보 등 본인의 개인 정보가 연방 정부 기관, ACT 정부 기관 혹은 민간 조직(예. 기업이나 의사)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불만신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불만신고 유형
  • 불만사항 신고 방법
  • 불만신고 처리 과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무료로 개인정보보호 불만신고를 처리합니다. 불만신고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불만신고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불만신고는 아래 사항에 적용됩니다:

민간 조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National Privacy Principles (개인정보보호 원칙, NPP)은 민간 조직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비밀 유지 및 공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NPP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NPP는 민간부문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민간 의료 기관에 적용됩니다. 또한 사립학교, 자선단체, 다이렉트마케팅, 스포츠 클럽 및 체육관, 의사, 약사, 사립 병원, 소매상, 은행 및 보험 회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고용인 기록 정보, 미디어, 정당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NPP 위반 조직을 적발하신 경우 위원회에 불만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신용 제공자 및 신용 보고 기관

은행 및 주택조합과 같은 신용 제공자는 ‘신용 보고 기관’이라 불리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기관에 개인의 신용 청구 및 악성 부채 사항을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신용 제공자가 보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신용보고 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 제공자는 아래 경우에 한하여 개인 신용 파일에 연체 지급(혹은 채무 불이행) 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 신용 제공자가 해당인의 최근 주소로 편지를 발송하는 등 잔금의 전체 혹은 일부를 회수하려는 단계를 취한 경우,
  • 신용 제공자가 해당인의 개인정보를 신용 보고 기관에 보낼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경우.

신용 제공자가 신용 보고 기관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신용 제공자 혹은 신용 보고 기관이consumer credit reporting(소비자 신용 보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불만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불만신고 내용이 신용보고와 관련된 경우, 본인의 신용보고서 사본을 불만신고 양식과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 보고서는 Veda Advantage (전화 1300 762 207), Dun & Bradstreet (전화 132333), 혹은 Tasmanian Collection Service (전화 (03) 6223 4555)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대신 해드립니다.


연방 정부 기관 및 ACT 정부 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 (개인정보보호 원칙, IPP)은 연방 정부 기관 및 ACT 정부 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IPP는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보안,접근 및 수정, 정확성, 관련성, 사용 및 공개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IPP에 따라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연방 정부 기관은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1개 이상의 기능 혹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Centrelink, 이민성(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및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등이 해당합니다.

ACT 정부 기관은 ACT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1개 이상의 기능 혹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ACT 교육부 및 ACT 도시 서비스부(ACT Department of Urban Services) 등이 있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공립 고등학교, 공립 병원, 대부분의 대학교 및 지역 의회들은 모두 주정부 기관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CT 제외).

연방 정부 혹은 ACT 정부기관이 IPP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회에 불만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Tax File Number(세금 파일 번호)

Tax File Number 수집과 사용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Tax File Number는 세금, 연금 혹은 사회보장 수당과 관련한 용도로만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x File Number를 수집하는 기관은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부당하게 귀하의 Tax File Number를 수집, 사용 혹은 공개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불만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데이터 비교

Centrelink, 호주 국세청 및 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고객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비교 프로그램(지원 및 세금)법 1990 (연방정부) (Data-matching Program (Assistance and Tax) Act 1990 (Cth))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중 어느 기관이 Data-matching (데이터 비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불만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종료된 유죄판결 (Spent convictions)

형법 1914 (연방정부) 제VIIC 장은 일반적으로 Spent Convictions Scheme (종료된 유죄판결 제도)로 칭합니다. 이는 과거에 행한 경범죄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 혹은 조직이 종료된 유죄판결 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불만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불만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불만신고를 하기 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조직이나 기관(“피신고인(respondent)”이라고 칭함)에 먼저 서신으로 불만신고를 하여 불만사항을 직접 해결하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피신고인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불만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해당 기관에 직접 불만신고를 하여 피신고인의 처리방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혹은 피신고인이 불만신고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불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영어 소통이 가능하며 본인을 대신하여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귀하의 ‘대리인(representative)’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불만사항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불만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1998 (연방정부) (Privacy Act 1988 (Cth))의 구속을 받는 민간 조직, 연방정부 기관 혹은 ACT 정부 기관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접수된 불만신고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신고인이나 신고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불 만 신 고 양 식

complaint form(불만신고 양식)은 PDF (99K).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로 작성하여 보내시면 위원회에서 영어로 번역할 것입니다.

불만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예.담당자 혹은 진행 절차 등) 혹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Contact Us (연락처) 양식을 이용하여 저희 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통역사와 함께 귀하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1300 363 992로 전화 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신고 발송 방법

불만신고는 우편,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편 보안이 우려되는 경우, 불만신고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 발송에 대해 본 위원회가 완전한 보안을 보장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Director, Compliance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GPO Box 5218
SYDNEY NSW 2001.

팩스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팩스: (02) 9284 9666


불만신고 처리절차

위원회가 귀하의 불만신고를 조사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접수된 불만신고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그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12개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 규정에서 해당 사안이 더 잘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신고인이 이미 해당 불만사항을 적절히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피신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본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조사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본 위원회는 신고인에게 조사 미실행 사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보낼 것입니다.


조사

발생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신고인이나 신고인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신고사항과 신고인이 원하는 바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위원회는 신고인 혹은 피신고인에게 문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증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었을 때 위원회는 피신고인에게 서신을 보내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불만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불만신고 내용을 통지하거나 접수된 불만신고 사본을 전달합니다.
  • 피신고인의 행동이 신고인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어떻게 침해했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위원회의 서신에 대해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나 정보를 피신고인이 보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원회에 알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제공된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불만신고 관련 당사자 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피신고인으로부터 답변이 접수되면 전화나 서신을 통해 신고인에게 알리고 피신고인의 답변에 대한 신고인의 의견을 요청할 것입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회는 신고인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사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면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1.신고인의 불만신고를 지원할 증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조사를 중단하고 신고인의 파일을 종결시킬 것입니다. 신고인에게 서신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원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2. 신고인의 불만신고를 지원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불만신고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정

조정이란 형평에 입각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합의 하에 불만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만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신고인에게 서신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인의 해결방안에 동의하는지 묻고 답변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혹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모두 참석하는 조정 모임을 주선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불만신고는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불만신고 해결

불만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과나 해명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직의 관행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원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보상을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침해로 인해 본인에게 어떠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주장에 대해 피신고인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직이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1.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합의합니다. 피신고인은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해제증서(Deed of Release)’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증서’에 서명하는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해당 사안에 적절히 대처한 것으로 판단하고 파일을 마감할 것입니다.

2.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해결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1. 피신고인이 적절한 제안을 했으나 신고인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원회는 피신고인이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파일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피신고인이 적절한 제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본 위원회는 불만신고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피신고인에게 이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결(determination)이라고 합니다. 피신고인은 사과, 배상금 지급, 혹은 관행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요청

재심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파일을 종료했으나 신고인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방 법원 혹은 연방 경범 재판소(Federal Magistrates Court)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고인이나 위원회는 연방 법원 혹은 연방 경범 재판소(Federal Magistrates Court)에 해당 불만신고를 의뢰하여 피신고인이 위원회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